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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망 영업에 대한 금전 피해 사건 (금전 거래 지속적 지연)

도움이 절실합니다.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 과정 중 기망·허위안내·구두약속 불이행 문제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신고인인 제가 피신고인 OOO(OOO텔레콤 직원, 이하 ‘A’)과 성명불상의 매장 관계자(자칭 사장, 이하 ‘B’)로부터 휴대폰(아이폰 17Pro 512GB) 구매를 강권받고, 월 할부금, 위약금 면제, 중고폰 매입금(아이폰16 256GB) 지급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기망에 해당하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피신고인들이 약속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말기값·요금제·지원금 관련 허위 또는 불완전 고지

매장에서 안내받은 가격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달랐고, 단말기값이 더 저렴한 것처럼 안내받았습니다.

2.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속 불이행

기존 통신사 위약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 기기값 일부 지원하겠다, 중고폰 고가 매입해주겠다 등 구두 약속을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음.

3. 중고폰 매입가 문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다고 하였고, 실제 지급 또한 이뤄지지 않음.

4. 계약서 지연 교부 및 담당자 정보 불일치

개통 당일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며칠 뒤에 방문하라고 했으나 담당자는 오지 않았고, 계약서 내 기재된 이름·전화번호가 실제 담당자 정보와 다름(명의를 바꿔 기입한 것으로 추정됨).

5. 강압적인 개통 진행 상황

“오늘 아니면 가격이 바뀐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 등 급박하게 진행시켜 밤 늦게까지 개통을 유도함.

∎ 확인된 문제사항

- 실제 목적(휴대폰 판매)을 숨기고 ‘무료 뽑기’ 등으로 매장 방문을 유도한 행위

- 신고인의 착오에 의한 처분 및 지불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당일계약 종용

- 거부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광고와 유인

- 계약서 당일 미교부

- 최초 설명된 요금 및 기기값 조건과 실제 청구 금액이 현저히 다른 문제

- 약속되는 대금 납부일이 지속적으로 연기됨 (지급일 총 3회 이상 미이행 11/20, 11/25, 11/26, 11/28, 12/24(예정일))

- 언급되는 월 납부금액이 지속적으로 달라짐

- 27개월 총 보조금이 약속된 금액과 다름

- 언급되는 중고폰 매입금 혼동 (시세 정산 방법 설명 없음)

- 계약서와 담당자 명의 상이

- 계약서상 상대방 C씨의 카카오톡 명의는 C씨가 아님 (해당 번호는 미상의 김씨로 존재)

∎ 추정·의심되는 문제사항

- 현재까지 확인된 A씨, B씨, C씨의 개인정보 및 휴대전화가 일치하는지 (대포폰으로 인한 제3자 피해 가능성, 담당자 실명, 연락처 불일치로 추후 계약서를 기반한 명의 위장, 책임 회피 가능성)

- 정식으로 인증된 통신판매업자인지

- 10월 26일 방문 시 A씨의 고의적인 부재 가능성

(24일 계약했지만 계약서는 26일날 받음. 이때, 담당했던 A씨가 개인 사정으로 대리점에 오지 않았고, 계약 사항을 잘 모르는 자칭 사장 B씨가 계약서를 설명하지 않고, 서명만을 요구)

- 중고폰이 아이폰 반납센터로 수신되었는지 확인 필요 (A가 아이폰 반납센터로 반납된다고 언급)

- 회사 정산처리가 실제로 늦은 것이 맞는지.

현재 상대방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연락 지연·잠적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1. 판매점의 행위가 법적으로 사기죄(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 사실 고지

• 금전 미지급

• 담당자 정보 불일치

• 고지의무 위반

• 기망에 의한 계약 유도 등

.

민사 가능성 및 형사 가능성

2. ‘구두 약속(지원금·위약금 보전 등)’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 구두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 카톡·통화·녹취 같은 간접 증거만 있어도 효력이 인정되는지

• 지급 약속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

3. 계약서 지연 교부, 판매자가 제3자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행위가 위법인지

• ‘계약서 기재 정보 허위’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 고의로 담당자 정보를 속이는 경우 사기나 위계 여부

• 통신사/본사에 문제 제기 가능성

4.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상 범위)이 어떻게 되는지

• 위약금 전액 + 중고폰 시세금액 +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5. 상대방이 고의로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대응 방법

• 형사 고소 절차

• 내용증명 발송 여부

• 소액 재판 가능 여부

• 방통위/소비자원 등 병행 신고의 효과

• 매장 폐업·잠적 가능성 대비 방법

6. 계약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개통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 개통 취소 조치(원상회복/철회)가 가능한지

• 통신사 본사 차원에서 처리 가능한지

7. 중고폰 매입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부당한 거래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8. 상대방이 ‘가짜 이름·가짜 번호’를 사용한 것이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지

9. 판매점과 통신사 본사 중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 (연대책임 여부)

10.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수 방법이 무엇인지

• 형사 고소 vs 민사 vs 내용증명 vs 행정기관 신고 중 우선순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청구취지 및 결론
      가. 판매점 직원의 허위 안내와 미이행 약속이 사실이라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상 사기 혐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나. 구두 약속이라도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녹취나 대화기록으로 입증되면 민사상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서 지연 교부나 담당자 허위 기재가 사실이라면 고지의무 위반 및 책임 회피 목적의 기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라. 전체적으로 민사와 형사를 병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금전 회수는 약속된 금액과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판단
      가. 단말기 가격, 지원금, 위약금 대납 등 핵심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한 경우 고객의 착오를 이용한 기망으로 보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구두 약속도 계약의 한 형태이므로 대화기록 등이 존재하면 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 계약서상의 담당자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명의가 불명확한 경우 책임 주체를 숨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라. 중고폰 인수나 지급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연된 정황은 채무불이행 또는 사기적 편취 의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대응 전략
      가. 민사에서는 약속된 위약금, 단말기 지원금 차액, 중고폰 시세 차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형사 대응은 지급 회피나 허위 안내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특히 녹취, 카카오톡 대화, 매장 방문 당시의 증거를 우선 수집해야 합니다.
      다.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구, 계약 이행 요청, 향후 법적 조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라. 판매점의 인적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통신사 본사 민원과 행정기관 신고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적 조치 및 유의사항
      가. 개통 자체를 기망행위로 유도한 사실이 입증되면 원상회복이나 철회 요구도 가능합니다.
      나. 중고폰 매입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경우 부당한 거래 조건의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 인적 정보를 속여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책임 회피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형사 판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 매장 폐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자 실명 확인과 모든 대화기록 보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