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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랑우탄192
과감한오랑우탄19223.05.22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 전담조직에 속하는 중대재해 전담자가 안전관리자 겸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 전담조직에 속해있는 중대재해 전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 중대재해 전담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는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을 걸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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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전관리자 외에 별도로 전담조직의 인력을 구성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전담조직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안전관리조치 의무의 미흡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그 일만을 전담해야 하므로 겸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질의회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산안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만 하도록 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의 관리업무를 수행케 할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 202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