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상 회사 정보 발설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업무인 전담조직업무도 병행하여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한지, 다른 업무를 도와주라고 하는 실정인데요
계약직이라 1년 만료되면 자발적 퇴사를 할 생각이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보면 사회 통념상 퇴사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고용노동부에 사회 통념상 퇴사를 할 이유를 설명 할 시
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상 회사정보 발설이 되어 문제가 되는지?
아님 특별법 우선주의로 인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위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 급여 신청과 관계가 없을 수 있고 관련하여 해당 법의 위반 여부는 고발을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고발 등의 사유가 비밀 보호 유지 의무의 위반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한정된 범위에서 해당 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회사정보를 발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과 근로계약에 내재된 성실의 의무 중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에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회사정보 발설금지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발설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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