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업무인 전담조직업무도 병행하여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한지, 다른 업무를 도와주라고 하는 실정인데요
계약직이라 1년 만료되면 자발적 퇴사를 할 생각이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보면 사회 통념상 퇴사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고용노동부에 사회 통념상 퇴사를 할 이유를 설명 할 시
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상 회사정보 발설이 되어 문제가 되는지?
아님 특별법 우선주의로 인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