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회사에서 임의로 차량변경?
안녕하세요
최근에 친구들과 가평에 놀러가려고
2015년식 소나타를 빌렸습니다. 뿅카라는 어플이 중개해주는 곳에서 했구요
배차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지금 소나타는 없고.. K7 으로 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소나타보다 K7이 머 좀더 좋은차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빌렸는데 2009년식 K7
25만키로 탄 거더라구요
핸들에 있는 버튼 하나도 안눌리고 크루즈기능도 먹통
usb단자도 먹통이라 폰 충전도 안되는 차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오래되서 그런지 연비도 너무 안나와서
6km? 정도 나온것같아요
이런 기만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과 렌트카업체간에 렌트카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렌트카업체가 약정 사실과 다른 차량을 배차하였거나 또는 하자있는 차량을 배차하였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에 따른 사기 등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 경우 기망행위는 어느정도 인정이 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 등에 있어서는
일부 기능의 불편과 문제 등이 있지만 차량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바로
위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소나타에서 k7으로 변경했지만 이를 알린 뒤 동의를 받고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차인계 전 안 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렌트카 업체가 k7 자동차의 사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