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성립 및 문제제기 승소 가능성
(답변에 따라 필요하다면 노무사를 선임하게 될 수도 있음)
1. 2023. 8. 28. 입사(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상 기한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단,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항목 있음. 다만,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가 여부, 근무평가 내용, 결과에 대한 고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안(이외 회사 내규) 에 대해서는 고지 하지 않았음.
- 당시 담당 업무에 대한 OT없이 바로 업무 투입 및 해외 출장 다녀오게 됨.
2. 2023. 11. 23. 팀장과 면담 중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받음. (2023. 11. 24. 까지만 출근하라고 함).
계약서 상 수습기간 3개월은 2023. 8. 28. ~ 2023 11. 28. 이었음.
- 사유에 대해 프로젝트 당 1인의 project manager(이하 PM) 가 리드해야 하나 제가 담당하는 프로젝트는 다른 1인이 합류 되는 점 때문이라고 함.
- 저는 해외 업무 의사소통 문제로 다른 1인이 합류되는 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 사료되어 이에 대해 반문하였고, 실제 면접당시 영어 소통의 한계가 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것이며, 약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이를 문제 삼는지 납득되지 않았음. (영업직원과 영어를 할 수 있는 PM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팀장의 공식적인 announce가 있었음.)
- 또한,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는 1인이 가능한 업무량을 초과한 점, 저와 함께 하는 PM은 다른 프로젝트에도 합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기 팀장이 답변한 해고 사유는 모순이 있음을 전달함.
3. 2023. 11. 24. 오전 10:30 대표에게 면담 요청
- 대표는 저에 대한 평가를 구두로 보고 받아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했고, 저는 구체적인 사유를 재차 물었으나 대표는 정확한 사유는 모른다고 함.
4. 2023. 11. 24. 오전 11:40 HR담당자로부터 연락받음.
- 대표가 실업급여 관련하여 저와 통화하라고 하여 전화하였고,
-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고 사유에 대해서 HR 담당자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저에게 물었음. (녹취)
5. 2023. 11. 24. 오후 14:30 본 채용거절 통보서를 메일로 수신받음.
- 본채용거절사유는 입사후 3개월 내 평가결과, 평가기준 미달/ 사내 동료직원과의 불화 등 조직원으로서의 융화불가(마찰로 인한 업무 진행 어려움, 관계 개선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회피)
지난 3개월간 발생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또한 근무기간 내내 평가 기준과 평가내용,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바 없고, 해고통보 당시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메일로 통보받은 사유 중 사내 동료 직원과의 마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로 여겨지며 타팀원 1인과의 마찰이 있었으나 제가 담당한 업무상 책임을 다하였으며, HR직원과의 통화 당시에도 업무 진행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대화가 녹취되어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마찰이 있었다고 통보받은 팀에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업무 진행에 협조하지 않아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제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2023. 11. 초, 갑자기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업무 진행이 되는 가 싶었으나 오히려 변경되기 전의 담당자가 변경된 담당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방해가 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한편, 관계 개선 대화 시도에고 불구하고 타협을 회피하였다 하나 시도 자체는 없었으며, 저의 팀장은 술자리를 마련해보겠다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저는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듯 하여 다른 방법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관련 부서의 지원과 협조과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직원과 함께 고객요구사항과 task 등 모두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에서 전달한 본채용거절 통보서에 적힌 사유들은 제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해고의 절차와 해고사유 등이 정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부당해고구체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더 구체적으로 상담받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를 선임할수 있을것 같아 먼저 문의드립니다.
Q.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이틀 전에 구두 해고통보 받았고, 해고 사유에 대한 확인불가하였으며, 뒤늦게 서면으로 본채용거절통보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해고사유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며 평가 기준 또한 제시되어있지 않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제가 판단한 것과 같이 해고 절차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나요?
(당시 해고통보 이후 HR에 해고통보 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을 때 사측은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절차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Q. 만약 구체신청이 기각이 되었을 때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Q. 언제 구체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까요?
Q. 구제신청 진행 중 만약 사측에서 업무 복귀에 대해 언급하였을 때, 틀어진 신뢰관계에서 복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며, 단순히 평가기준 미달, 마찰 등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를 메일로 통지한 것도 절차 위반입니다.
구제신청이 기각되어도 신청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전만 생각하면 구제신청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만, 보통 해고후 1개월 ~ 2개월 사이에 합니다.
해고기간의 임금만 받고 복직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의 서면통지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해고 사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별도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3개월의 기한에 임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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