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이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작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수습 기간 3개월 : 입사일로부터 위 기간을 수습기간, 본 채용 확정 시 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수습 기간동안 업무를 고려 해 본 채용 내지 계약 종료 여부 결정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 회사에서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2. 추가 계약이나 구두로 들은 내용이 없어도 문서상 정규직의 입증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