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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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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검사시 실비 청구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알러지 검사시 실비 청구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검사 비용이 4만원밖에 되질 않는데 본인 부담금이 또 있더라구요? 본인 부담금 제하고 실비 청구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실비처리를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소액이지만 실비 청구했을때 혹시나 보험료 할증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서 검사를 했다면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나갑니다 보험료 인상은 비급여항목이 최소 100만원 이상 청구했을때입니다 지나친 과잉진료와 치료를 줄여보자는 의도입니다

  • 치료목적상 알러지검사를 했다면 실비처리가 가능하며 처리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이 되나 소액이기 때문에 할증과도 영향이 없어 굳이 처리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비로 청구 하셔도 크게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비급여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4세대실손은 비급여 청구금액이 직전 1년간100만원 이상일 때 할증되며 소액의 청구로 할증되지 않습니다.

    알러지검사가 급여라면 큰 문제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단순검진이 아니라면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1~3세대는 개개인의 청구건이 많다고하여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4세대 부터 비급여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할인됩니다.

  • 실비 청구 가능한 금액이라면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세대 실비(21년도 7월 이후 가입)의 경우 비급여 청구액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가입자는 보험료 할증 등에 영향이 없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의사가 진단 후 검사를 권유을 받은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의사의 권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보상이 되질 않고

    그리고 4만원 정도로 보험료가 할증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