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 건물 전세 만료전 명도합의서 요구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기간 1년 남았는데 관리자로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안좋아서 경매로 넘어갈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야 한다 보증금이 높은집 우선으로 통보를 하고 있으며 언제 이사를 가겠다고 명도합의서를 작성하면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해 주겠다고연락을 받았습니다ㆍ
명도 합의서라는게 경매로 넘어간 물건 세입자를 내보낼때 작성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ᆢ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집을 구하고 명도합의서 작성하고 집을 옮겼습니다ㆍ
이사 후 들리는 얘기는 건물주가 건물 용도를 바꾸고 리모델링을 위해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하네요
보증기간내 이사 요구시 이사 비용과 위로금들을 세입자에게 줘야함으로 그 비용을 안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세입자들을 압박해서 알아서 나가게 만든 거지요
이런 경우 사기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명도합의서 쓰고 이사를 갔지만 고소등을 통해서
이사비용등을 받을수 있지 않나요
괘씸하네요 ᆢ그들의 행위가
급하게 집을 구하다 보니 주변에 마땅한 곳도 없고 결국 비싼 월세집을 구했는데 이사전 전세금 날릴까바 노심초사 맘고생 집 알아보느라 몸고생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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