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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숲제비201
다정한숲제비201
22.11.27

법인 건물 전세 만료전 명도합의서 요구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기간 1년 남았는데 관리자로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안좋아서 경매로 넘어갈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야 한다 보증금이 높은집 우선으로 통보를 하고 있으며 언제 이사를 가겠다고 명도합의서를 작성하면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해 주겠다고연락을 받았습니다ㆍ

명도 합의서라는게 경매로 넘어간 물건 세입자를 내보낼때 작성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ᆢ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집을 구하고 명도합의서 작성하고 집을 옮겼습니다ㆍ

이사 후 들리는 얘기는 건물주가 건물 용도를 바꾸고 리모델링을 위해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하네요

보증기간내 이사 요구시 이사 비용과 위로금들을 세입자에게 줘야함으로 그 비용을 안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세입자들을 압박해서 알아서 나가게 만든 거지요

이런 경우 사기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명도합의서 쓰고 이사를 갔지만 고소등을 통해서

이사비용등을 받을수 있지 않나요

괘씸하네요 ᆢ그들의 행위가

급하게 집을 구하다 보니 주변에 마땅한 곳도 없고 결국 비싼 월세집을 구했는데 이사전 전세금 날릴까바 노심초사 맘고생 집 알아보느라 몸고생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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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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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이면 취소할 수가 있을 것이나, 이미 님이 합의에 의하여 이사를 나와 버려서 안따깝네요.


    형법상의 사기가 될려면 상대방이 위계나 사술로 의도적으로 님을 기망하여 속여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맇게하여 착오가 일어나고 상대방이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 고소를 해야 하는데, 쉽지않아 보입니다.

    나쁜 임대인을 만난 경험으로 치부하시고, 마음속에 지워버리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