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법인임대인의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어요. 2024년 12월경 법원으로 부터 경매개시안내문을 받았고 2026년 3월1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2025년 11월24일 배송했고, 배달완료했어요. 전세금보증보험을 HUG에 들었고, 전세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싶은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법인임대인의 주소는 영등포구이고, 임차 오피스텔은 광진구에 있습니다. 경매개시안내문은 남부지방법원에서 배송을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언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매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로써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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