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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게269
포근한게26924.03.05

묵시적 갱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며칠있으면 전세 만기입니다.

임대인은 이 오피스텔을 통으로 소유한 법인 임대사업자이며 대표와 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사를 계획하여 만기 3개월전에 계약서상 연락처(관리인이 받습니다)에게 퇴거 통보를 했으나

만기 1개월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몇개월만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안된다하여 보증이행 준비를 했으나, 보증사에서는 임대인이 법인이면 전화나 문자는 효력이 없고 내용증명으로만

보증 이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관리인과 합의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관리인은 대신 관리비를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리히여 곧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중도 퇴실 통보와 내용증명을 보내 3개월 후에 퇴거, 또는 보증이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을 문제점이 있을것 같아 밤낮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만약, 분쟁 발생시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을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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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로 계약에 대하여 다툰 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것이고,

    물론 묵시적 갱신의 경우, 3개월 후 퇴거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다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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