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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업종제한 약정은 같은 건물 내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약정을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서에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어디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임대차계약서에만 약정을 한 것이라면 그 약정의 효력은 계약의 당사자에게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동일업종 제한이 상가 규약으로 제정된 것이라면 해당 상가 전체에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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