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호화로운치와와103
호화로운치와와10322.12.28

수정세금계산서(계약의 해제)건으로 질의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일 : 11월 1일

오늘 일자 : 12월 28일

1. 거래처에서 11월 1일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함.

2. 오늘 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행된 사실을 알고 거래처에 알림.

3. 거래처는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나, 발행일자 및 작성일자를 11월 1일자로 발행함.

4. 제가 거래처에 연락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를 12월 28일로 변경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재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함.

(사유 : 수정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로 인한 가산금)

5. 거래처에서는 계약의 해제는 (-)세금계산서이니, 같은 분기내에서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 계약의 해제가 발생됐다고하고 오늘 일자로 발행되어야 하는게 맞는데요....

i) 거래처 말 대로 전월달 날짜로 계약의해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ii) 저희가 11월달 원가까지 다 돌아간 상태에서 이것때문에 다시 돌리기엔 너무 힘든데요,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 수정세금계산서로 재수정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