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계약의 해제)건으로 질의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일 : 11월 1일
오늘 일자 : 12월 28일
1. 거래처에서 11월 1일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함.
2. 오늘 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행된 사실을 알고 거래처에 알림.
3. 거래처는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나, 발행일자 및 작성일자를 11월 1일자로 발행함.
4. 제가 거래처에 연락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를 12월 28일로 변경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재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함.
(사유 : 수정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로 인한 가산금)
5. 거래처에서는 계약의 해제는 (-)세금계산서이니, 같은 분기내에서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제 생각에 계약의 해제가 발생됐다고하고 오늘 일자로 발행되어야 하는게 맞는데요....
i) 거래처 말 대로 전월달 날짜로 계약의해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ii) 저희가 11월달 원가까지 다 돌아간 상태에서 이것때문에 다시 돌리기엔 너무 힘든데요,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 수정세금계산서로 재수정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i) 3.에서 먼저 잘못 되어 가산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i)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 수정세금계산서로 재수정 발행하는 건 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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