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 할때 일정금액이하라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시에 화물운송영수증과 인보이스 바탕으로 선적일기준으로 한 금액을 영세율매출명세서과 수출실적명세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별도의 서류를 더 안받아도 되는 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수출)에 따라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직수출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상관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인정되며 이러한 서류에는 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공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 - 선적일
소포수출 - 소포수령증 발급일
국제특송업체(ups, dhl, fedex) - 선적일 or 소포수령증 발급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수출관련 증빙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