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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포근한당나귀143
23.07.20

중계무역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받기 위한 '외화입금증명서'의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중계무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 '수출계약서' 혹은 '외화입금증명서'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래처들과 인보이스는 작성하는데 수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계약서로는 영세율 서류로 제출할 수 없고 외화입금증명서로 대체해야 하는데, 여기서 문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1. 제가 부가세 1기확정 시기인 4월-6월에 선적된(BL기준) 물품들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고 인보이스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한 외화입금증명서에 표기된 입금 건들이 반드시 4월-6월에 선적된 물품들의 인보이스 금액과 동일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4월-6월에 선적된 물품들의 인보이스 총 금액이 USD 50,000 이라면,

외화입금증명서에도 정확하게 USD 50,000이 표기되어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정확한 금액이 외화입금증명서에 표기되어야 한다면, 거래처 사정에 따라 대금을 바로바로 줄 수도, 늦게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영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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