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연히 사이비 종교라고 하여 특별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또는 강요, 감금, 폭행 등을 한 경우에는
각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그 종교에는
일단은 모든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순히 사이비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