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비종교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고, 이러한 법률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사이비종교도 사이비 종교자체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를 열어서 행한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