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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행복한하마
항상행복한하마

아파서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 10년동안 프로그래머로 일을 햇습니다

벌써 50대가 됐네요

제가 당뇨가 1년전에 걸렸는데 약을 먹어도 혈당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음달이라도 입원을 하자고 햇는데 제가 회사일때문에 2월달초에 입월한다고 말해놓은 상태인데 얼마전에 프로그램이 뭔가가 잘못되서 수정을 햇는데 그 이후로 다시한번 이런 상황이 잇으면 회사규정대로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반전에 제가 하고 잇는 프로그램에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새로운 사람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말까지 한다는건 대놓고 나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1월말까지 인수인계하고 2월1일부터 당뇨로 인해서 입원을 해야해서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안되고 2월말까지 다니라고 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고소를 하겟다는 식으로 하네여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따로 불러서 저를 고소를 하겟다고 햇답니다

새로운 사람한테 그만두겠했다고 먼저 말한것도 잘못됏다고 말하네요

지금까지 3명의 직원한테 고소를 햇습니다

법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걸 잘 알기때문에 무섭습니다

2년전에도 2년동안 근무햇던 직원이 아퍄서 툇사햇는데 인수인ㄱㅖ를 안햇다고

고소를 한걸 봤습니다

회사에 변호사도 오고 나간 직원하고 연락하지 마라고 제 전확기에서 삭제하더라구요

그 탘켓이 제가 됏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근로계약서 등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회사는 그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