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출퇴근 재해를 입어 산재로 입원치료를 하다 기간 만료되어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로 계약만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알려왔고 문자로도 그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전 치료후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 했고 회사측에서도 치료끝나면 복귀하는게 원칙이다.라고 지난 9월 20일 압원중인 병원에 찾아와 로비로 불러내어 그렇게 말하고 간적이 있었는데 지난달 11월30일에 같은 해당내용 음성 안내및 문자통보 해왔고 12월15일 다시 또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다쳐서 근로를 못하게되었지만 치료후 근로 복귀 의사를 회사에 대면 대화로 알렸고 계약직이지만 저와한 약속을 깨고 일장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해온건 근로준법상 어긋난다 생각됩니다.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