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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줄나비183
정중한줄나비18322.12.17

치료중에 근로계약해지 통보에대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출퇴근 재해를 입어 산재로 입원치료를 하다 기간 만료되어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로 계약만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알려왔고 문자로도 그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전 치료후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 했고 회사측에서도 치료끝나면 복귀하는게 원칙이다.라고 지난 9월 20일 압원중인 병원에 찾아와 로비로 불러내어 그렇게 말하고 간적이 있었는데 지난달 11월30일에 같은 해당내용 음성 안내및 문자통보 해왔고 12월15일 다시 또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다쳐서 근로를 못하게되었지만 치료후 근로 복귀 의사를 회사에 대면 대화로 알렸고 계약직이지만 저와한 약속을 깨고 일장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해온건 근로준법상 어긋난다 생각됩니다.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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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 사실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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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료일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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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 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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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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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지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와 달리 근로기간을 당사자 간 정하고, 계약의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약속을 어기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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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해고라고 할 수 없고,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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