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지인이 대출을 받았어요.
평소 알고지내는 사인데 지인은 핸드폰 차 여러가지 일을하는데 제가 핸드폰을 바꿀때가데서 지인한데 핸드폰을 구매를 했는데 등록하고 여러가지 다운 받고 한다고 제 전화기를 가져가서 캐피탈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럴땐 법 적으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의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계약에 대하여 민사상 효력을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지인이 질문자분 동의 없이 캐피털 업체에 질문자분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질문자분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로 의율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한 점에서
질문자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동 행사죄가 성립하고 관련하여 사기죄가
캐피탈사에 성립하여 사기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지한 이상 이를 신고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추후
캐피탈 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관련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