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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바구미93
곰살맞은바구미9320.10.07

제 명의로 지인이 대출을 받았어요.

평소 알고지내는 사인데 지인은 핸드폰 차 여러가지 일을하는데 제가 핸드폰을 바꿀때가데서 지인한데 핸드폰을 구매를 했는데 등록하고 여러가지 다운 받고 한다고 제 전화기를 가져가서 캐피탈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럴땐 법 적으로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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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상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의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계약에 대하여 민사상 효력을 다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질문자분 동의 없이 캐피털 업체에 질문자분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질문자분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로 의율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한 점에서

    질문자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동 행사죄가 성립하고 관련하여 사기죄가

    캐피탈사에 성립하여 사기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지한 이상 이를 신고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추후

    캐피탈 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관련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