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괴롭힘
→ 본인은 인사팀원으로 인사팀자이 경영지원실(인사총무/재무팀) 팀원(총 6명) 에게 사실이 아닌내용을
개인사라며(보험사기, 정신병, 무능력, 신용불량자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간 이간질을 함.
회식자리에 본인만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회식자리에서 본인을 칼로찌를것 같다 등 계속해서 유포
(경영지원실 인원들과 얘기 중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몇 몇은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다고 함)
2. 대표이사
→ 업무능력이 모자르다고 하며 본인 몰래 인사팀장과 함께 채용공고 및 인원채용을 진행함
이후 후임자를 채용 후 인수인계를 하라며 압박하고 퇴사가능 일정을 몇번이고 물어봄
이에 대한 녹취 및 사내 이메일 등 증거가 있음
3. 정신과 진료
→ 인사팀장 및 대표이사로 인한 퇴사압박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서 상 3개월 이상의 안정을 요하는 진단을 받음
질문 : 직장 내 괴롭힘을 대표or노동부에 신고 가능 여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과 진단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휴직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