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 힘 신고 및 이에 따른 휴직신청이 가능할까요?
1. 직장 내 괴롭힘
→ 본인은 인사팀원으로 인사팀자이 경영지원실(인사총무/재무팀) 팀원(총 6명) 에게 사실이 아닌내용을
개인사라며(보험사기, 정신병, 무능력, 신용불량자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직원간 이간질을 함.
회식자리에 본인만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회식자리에서 본인을 칼로찌를것 같다 등 계속해서 유포
(경영지원실 인원들과 얘기 중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몇 몇은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다고 함)
2. 대표이사
→ 업무능력이 모자르다고 하며 본인 몰래 인사팀장과 함께 채용공고 및 인원채용을 진행함
이후 후임자를 채용 후 인수인계를 하라며 압박하고 퇴사가능 일정을 몇번이고 물어봄
이에 대한 녹취 및 사내 이메일 등 증거가 있음
3. 정신과 진료
→ 인사팀장 및 대표이사로 인한 퇴사압박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서 상 3개월 이상의 안정을 요하는 진단을 받음
질문 : 직장 내 괴롭힘을 대표or노동부에 신고 가능 여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과 진단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휴직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시 조사결과가 나올 동안 가해자와의 업무분리 또는 유급휴일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이간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직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와 팀장을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해보이나
유급휴가는 청구할 수 있어도 휴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에 금지하는건 아니므로 신청 자체는 해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직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인정된다면 휴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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