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쳐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지어낸 이야기를 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