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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솔개249
은혜로운솔개24923.04.11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되나요?

한 직원이 없는 사실 지어내기(몇년 전에 있었다고 함)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 성립 되나요?

지어낸 내용은 욕설이나 비방이 아닌, 너 알아서 해라 등 일상적인 이야기 인데 본인들이 피해의식때문에 기분나빴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그 직원이 학창시절때부터 괴롭힘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일상적인 말도 본인을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이야기가 아닌데 본인이야기를 하는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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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허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을 증빙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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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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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쳐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관계의 우위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지어낸 이야기를 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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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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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하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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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질문하신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으나 실제로 괴롭힘이 있지는 않으므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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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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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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