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되나요?
한 직원이 없는 사실 지어내기(몇년 전에 있었다고 함)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 성립 되나요?
지어낸 내용은 욕설이나 비방이 아닌, 너 알아서 해라 등 일상적인 이야기 인데 본인들이 피해의식때문에 기분나빴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그 직원이 학창시절때부터 괴롭힘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일상적인 말도 본인을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이야기가 아닌데 본인이야기를 하는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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