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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반짝반짝한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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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월24일~30일까지인데 퇴사한다고 언제말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월24일~30일까지입니다.

수습기간이라 달마다 계약서를 그렇게 쓴다고 말씀하셨구요.

  1. 오늘까지만 하고 다른곳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써야하나요?

  2. 급여는 미리 받았습니다. 30일이 일요일이라 일요일날 말씀드려야하나요? 주말급여 반환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사직서 써야 합니다.

    회사에 미리 말하여 정리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6.30로 되어 있다면,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