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퇴사 계약서 새로 작성 이유
곧 수습기간이 끝나는데 퇴사합니다
퇴사 말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상 30일정도 더 근무해야해서 근무하기로했고
수습 끝나는 달부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데 이유와 불이익이 있을까요?
수습기간 끝나는 달에도 수습기간 급여로
들어간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곧 수습기간이 끝나는데 퇴사합니다
퇴사 말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상 30일정도 더 근무해야해서 근무하기로했고
수습 끝나는 달부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데 이유와 불이익이 있을까요?
수습기간 끝나는 달에도 수습기간 급여로
들어간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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