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경찰에 하여도 되고 검찰에 하여도 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 합니다.
그러므로 검찰청에 고소(발)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대개 관할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여 수사를 합니다.
이후 형사 처분은 검찰이 내립니다.
경찰에 고소(발)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한 뒤에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이후 검찰에서 형사 처분을 내립니다. 형사처분이라함은 형사재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