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은 검찰에다가 하는건가요?
고발은 검찰에다가 하는건가요? 경찰에다가 먼저신고하고 경찰이 접수하는거 아닌가요?
뉴스를 보면 검찰에 고발 이런글들이 있어서요
아니면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경찰과 검찰에 고발해야되는일이 나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또는 고발은 경찰에 하여도 되고 검찰에 하여도 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 합니다.
그러므로 검찰청에 고소(발)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대개 관할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여 수사를 합니다.
이후 형사 처분은 검찰이 내립니다.
경찰에 고소(발)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한 뒤에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이후 검찰에서 형사 처분을 내립니다. 형사처분이라함은 형사재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발은 경찰 또는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하여 검찰(ex.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더라도 사건은 다시 관할 경찰서(ex. 서초경찰서)로 이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나 고발 모두 검찰이나 경찰 어디에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일반 범죄의 경우 검찰에 고소, 고발하더라도 경찰에 내려보냅니다.
물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경찰과 검찰에 고발해야하는 절차가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발은 수사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 어디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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