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 고소장이 있고 검찰에 제출해야하는 고소장이 있는것이 아니라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범죄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송시키게 됩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위 수사권없는 범죄라면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이송되는 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