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수사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경찰, 자치경찰, 해양경찰, 검찰의 수사범위나 수사대상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 고발을 할때 수사권이 없는 기관으로 제출하면 서로 서류를 넘겨주고 받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국가를 대리하여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관련 사건은 모두 검찰에게 송치되는 경우에 검찰에서 검토를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의 관할의 위반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관할이 있는 검찰이나 경찰관서로 이에 대한 사건 이송 등을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치경찰의 사무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지구대·파출소
- 민생치안 밀접 수사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 국가경찰의 사무
- 정보 보안 외사·경비와 112상황실 운영
- 수사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형사 등)
-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 (협약으로 규정) 및 순찰대
해양경찰의 경우, 해상범죄에 관한 수사를 주로 담당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할위반한 고소장은 해당 관할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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