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이해찬 조문추서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헬로로레류롱
헬로로레류롱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일반적인 생활에서 나온 하자가 아닌, 애초부터 존재하는 하자는 시공사 책임인가요?

보통 그 기준점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하자보수책임의 기간은 각 공정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산일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전유부분은 인도일부터 기산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감공사 - 2년

    급수위생시설, 난방환기시설,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등 - 3년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 5년

    내력구조부 및 지반공사 - 10년

    기간이 지난 뒤에는 공용부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유부분은 소유권자가 수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