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못한 과거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도에 현금영수증을 했는데 핸드폰번호를 등록하는 걸 잊고있었어요.
환급 받을수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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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고엦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회원을 발급받기 위한 핸드폰번호를 현재 시점에서 등록한
경우 등록일의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36개월 거래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사용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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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치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과거연도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가능하며, 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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