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록못한 과거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도에 현금영수증을 했는데 핸드폰번호를 등록하는 걸 잊고있었어요.
환급 받을수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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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고엦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회원을 발급받기 위한 핸드폰번호를 현재 시점에서 등록한
경우 등록일의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36개월 거래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사용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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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치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과거연도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가능하며, 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