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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나팔새299
수려한나팔새29923.11.13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일 5시간씩 주25시간 근무로 일하는 곳을 10월 31일까지만 하기로 하고 관두는 상황이었고, 제가 관두기 2주 전쯤 제 자리 알바를 미리 구하시는 바람에 10월 4째주는 주3일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월요일 2분 지각, 목요일,금요일은 각각 5분씩 늦게 퇴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기록지에 2분 지각한 것만 적어두고 늦게 퇴근한 건 빠트리고 적었더니 총 14시간 58분 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근을 늦게 해서 따지면 주15시간 일을 한 게 맞다’라고 말씀 드렸더니 안 적은 제 잘못이고 이미 세무사 사무실에 월급 신고를 다 했으니 못 준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채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도 막무가내로 월급을 보내놓고 제 연락엔 답장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추가로 주휴수당 조건이 주15 시간 이상 근무, 그 주의 근로일 개근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의로 빠진 것이 아니라 업주 측에서 나오지 말라 해서 안 나간 것도 개근 조건이 불충족 돼서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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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얘기는 회사사정이고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업주가 나오지 말라고 한건 주휴수당에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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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도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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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넷째 주에는 1주에 미달하게 근로한 경우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월 31일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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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하지 못한 날이 있고 일부 근로일에 조퇴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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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며, 사업주가 휴무하도록 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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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일 5시간씩 1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각 또는 휴업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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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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