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일 5시간씩 주25시간 근무로 일하는 곳을 10월 31일까지만 하기로 하고 관두는 상황이었고, 제가 관두기 2주 전쯤 제 자리 알바를 미리 구하시는 바람에 10월 4째주는 주3일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월요일 2분 지각, 목요일,금요일은 각각 5분씩 늦게 퇴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기록지에 2분 지각한 것만 적어두고 늦게 퇴근한 건 빠트리고 적었더니 총 14시간 58분 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근을 늦게 해서 따지면 주15시간 일을 한 게 맞다’라고 말씀 드렸더니 안 적은 제 잘못이고 이미 세무사 사무실에 월급 신고를 다 했으니 못 준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채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도 막무가내로 월급을 보내놓고 제 연락엔 답장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추가로 주휴수당 조건이 주15 시간 이상 근무, 그 주의 근로일 개근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의로 빠진 것이 아니라 업주 측에서 나오지 말라 해서 안 나간 것도 개근 조건이 불충족 돼서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