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식당입니다.가게사정으로 휴무를했습니다.
직원 5인이하의 식당을운영하고있습니다.
가게사정으로 휴무를했습니다.쉰날만큼직원수당을줘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님의 임의대로 지급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