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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평온한멍멍이

기막히게평온한멍멍이

5인이하 식당입니다.가게사정으로 휴무를했습니다.

직원 5인이하의 식당을운영하고있습니다.

가게사정으로 휴무를했습니다.쉰날만큼직원수당을줘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님의 임의대로 지급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