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08

차량 침수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오늘 같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소 처리된 경우에 차량 전체가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증권 부터 사펴 보세요. 자기차량손해 확대라고 되어 있으면,

    침수피해로 인한 수리비용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손처리시에는 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항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이 안됩니다.

    자차 처리 시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늘 같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소 처리된 경우에 차량 전체가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 네.. 침수의 경우에는 자차 처리가 가능하며, 보통 침수의 경우 침수정도에 따라 다르나, 전기장치와 엔진, 미션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손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하실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으셔야 합니다.

    보험사 전화하셔서 차량침수 피해 입었다고 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침수시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


    1.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2.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3.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피해가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명 자차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시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이면 안되겠죠. ^^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