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07.16

자연재해 자동차 자차처리 가능한가요?

장마로 전국이 난리인데 자연재해 자동차가 침수되거나 파손되면 자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보상받을수 있는길이 전혀 없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손해는 자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다음과 같은 자연재해를 보상합니다.

    • 태풍

    • 홍수

    • 지진

    • 폭설

    • 폭우

    • 낙뢰

    • 화산 폭발

    • 쓰나미

    보험사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차보험의 특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약의 이름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풍수해 특약" 또는 "자연재해 특약"이라고 합니다.

    풍수해 특약 또는 자연재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비, 대체차량 비용, 견인비 등을 보상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서

    • 사고경위서

    • 사고견적서

    • 신분증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동차 수리비, 대체차량 비용, 견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차처리 가능하나 무과실 입증이 되어야 할증이 없게 됩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에도 강남 침수 사건이 많이 있어서 자차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침수 사고의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 및 차량이 전손된 경우 차량 가액을 보상 받으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담보에서 기본적인 담보인 경우엔 천재지변이 면책대상이 되지만 가입시 천재지변인 경우에도 처리될 수 있도록 추가담보하면 보험료도 그리 부담되지 않고 자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의 경우 자차에 자연재해 넣어저 있는 확대특약 가입을 하셨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자차 부분이 다릅니다. 확대특약으로 넣어줘야 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로 인한 자동차손상의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로 침수구역에 들어는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연재해 태풍,홍수,해일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루프, 문을 개방했거나 침수위험지역에 주차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며,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차도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으로

    자차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