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19년 2월에 처음 일을 하다가 저번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1년 1월 말에 타 중소기업 입사 예정인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라고 하던데
이전 회사에서 나중에 연봉을 더 받으면 그 회사에서 신청하는게 이득이라고 하던데 최초 취업일이라고 하면 이미 3년은 날라간건가요?
만약에 이번달에 새로 가는 회사에서 첫 신청을 한다면 저는 2년밖에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5년을 보장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년도 2월에 최초로 감면받았다면 그로부터 5년까지인 24년 1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