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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고슴도치187
되알진고슴도치18722.01.19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중소기업에 19년 2월에 처음 일을 하다가 저번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1년 1월 말에 타 중소기업 입사 예정인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라고 하던데

이전 회사에서 나중에 연봉을 더 받으면 그 회사에서 신청하는게 이득이라고 하던데 최초 취업일이라고 하면 이미 3년은 날라간건가요?

만약에 이번달에 새로 가는 회사에서 첫 신청을 한다면 저는 2년밖에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5년을 보장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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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년도 2월에 최초로 감면받았다면 그로부터 5년까지인 24년 1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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