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당기순이익 등이 누적되어 발생하여 법인의 주주 등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금을 법인에서 비록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음으로 법인세 절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배당을 주주에게 하는 경우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되어 법인의 주식 가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세액이 다소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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