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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고양이233
포근한고양이23323.11.17

주주배당은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주에 대한 배당이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요?

도움이 되면 어느정도 수준까지 해야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주주 입장에서는 어느수준까지 배당금을 받으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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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은 잉여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법인의 손금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주주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합산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배당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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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당기순이익 등이 누적되어 발생하여 법인의 주주 등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금을 법인에서 비록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음으로 법인세 절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배당을 주주에게 하는 경우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되어 법인의 주식 가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세액이 다소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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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비용이 아닌 잉여금의 배분이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 입장에서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적절히 섞으면 절세가 되며, 연간 2,000만원의 금융(이자+배당)소득까지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15.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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