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 법인은 1년간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결산을 하게 되며, 이익이 발생한 경우 통산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출자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을
수령하는 개인 등에게 법인은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4%와 지방
소득세 1.4% 합계 15.4% 의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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