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4.15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잖아요~ 근데 배당금에도 세금이 있을거 같은데 얼마부터 세금이 부과되나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배당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보통의 경우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15.4%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만약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일종으로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는 종합과세됩니다.

    분리과세일경우, 15.4% 원천징수로 종료되며, 종합과세일경우 다른소득과 합쳐 누진세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 법인은 1년간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결산을 하게 되며, 이익이 발생한 경우 통산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출자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을

    수령하는 개인 등에게 법인은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4%와 지방

    소득세 1.4% 합계 15.4% 의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금액에 14%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이자나 배당소득은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