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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달팽이1004
풋풋한달팽이100423.02.17

전제계약후 살면서 공장난 도어락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저는 전세로 약 1년정도 살고있으면서 얼마전 현관문 도어락이 고장이 났습니다.

집주인에게 현관문 도어락 고장이 났다고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니 세입자가 살면서 고장이났으니 세입자가 수리해야한다고 하내요.

그대 도어락 제조년도보니까 7년전에 제조한 도어락이더라구요

이걸 현재 제가살고있다고 해서 제가 수리해야 하는게 맞는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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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에게도 선의의 관리주의라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어락 같은 경우는 전세자(임차자) 분께서 살다가 고장난 것은 수리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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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도 참 에휴.. 할말이 없네요

    그러면 도어락 설치 세입자가 하고 나중에 나갈때 도어락 뜯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음)

    제가 보기엔 7년만에 고장난것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전세기간을 7로 나누어 그 정도면 부담하자고 서로 협의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서로 비용 부담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월세라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고치고, 전세는 세입자가 고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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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이유는 민법상(민법 제623조) 수리의 기본적인 의무는집주인(임대인)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도어락 고장뿐만아니라 인터폰, 보일러,가스레인지,변기,샷시,방충망 등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오래되어 노후화된 경우 고장이 났다면 더욱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월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도어락 수리 비용이 경미하거나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가 고장의 원인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를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일일이 따지고 들기에도 모양새가 빠지고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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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다가 고장난부분도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반반 부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집주인이 단호하게 얘기하실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정상하지 마시고 잘얘기해서 조금이라도 협조해주시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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