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이유는 민법상(민법 제623조) 수리의 기본적인 의무는집주인(임대인)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도어락 고장뿐만아니라 인터폰, 보일러,가스레인지,변기,샷시,방충망 등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오래되어 노후화된 경우 고장이 났다면 더욱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월세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도어락 수리 비용이 경미하거나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가 고장의 원인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를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일일이 따지고 들기에도 모양새가 빠지고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