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데 도어락이 고장나서 폐기 후 새로 설치했는데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분 말로는 기존에 들어온 임차인들이 설치해서 썼다고 하는데 제가 수리비용을 다 내야하나요??
수리 비용은 13만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어락은 임대차목적물 사용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되어 수리비용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수선의 정도가 아닌 위의 수리비 정도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