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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염소132
비상한염소13223.08.14

전 임차인이 설치한 도어락이 고장나서 수리했는데 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전세로 살고있는데 도어락이 고장나서 폐기 후 새로 설치했는데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분 말로는 기존에 들어온 임차인들이 설치해서 썼다고 하는데 제가 수리비용을 다 내야하나요??

수리 비용은 13만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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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어락은 임대차목적물 사용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되어 수리비용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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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수선의 정도가 아닌 위의 수리비 정도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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