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서 이사 나가길 원합니다.
계약이 남아 있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입자가 계약한 금액보다 현재 전세 시세가 올랐습니다. 전세가 오른 차액에
대한 복비는 집주인 부담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