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일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만기일 이후( 약 3주 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만기일에 일부 금액 받고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날 이사하면서 나머지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일부 금액 받을 때 계약서 같은 걸 써야 하나요? 또 집주인이 돈을 못 구해서 이사가 늦어지는 건데 이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입차인이 구해져서 들어오기로 했고 계약금조로 받았으면 질문자님도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사일자를 만기일에 딱 맞추기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방이 나가서 이사 일정을 맞출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만기전에 나가라고 했으면 이사비용및 청구할수 있지만 이런상황에서는 청구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백기간 3주간의 미반환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청구할수있으나 이사비를 청구하는것에 대해선 임대인이 받아드리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