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 만기시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만기일이 되어서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기 이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댓가로 통상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물론 만기시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