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5%이상
5%이내에서 상승해서 계약을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임대인이 그이상으로 계약조건을 내밀고 아니면 자신이 직접 살려고 한다는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재계약시 임대료 5% 초과해서 증액하면 안되는 것은 맞는데
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실거주를 할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 하겠다고 한다면 계약 만료되면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5%이상 증액을 요청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5%내인상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거주한다면 계약종료시점에 집을 비워줘야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임차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악덕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못된 임대인을 만나신듯 하네요. 일단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5%한도내 증액은 맞고 임대인은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한도가 넘는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재계약을 포기하시고 이사를 하시고 이후 전입신고를 열람해서 직접 실거주를 하였는지 혹 매도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재계약은 5%까지만 증액 가능하고, 5% 이상 증액의 경우에는 협의하에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은 아니고 청구권 1회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5%인상이 안되면 실거주 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임차인이 거부할만한 명분도 없는게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하고 실제 실거주를 하는지의 여부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실제 실거주를 안하고 다시 임대를 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그러하니 위와같이 나오는 임대인과는 적정선에서 잘 협의해보시는 방법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재계약이 뜻하시는대로 원만히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자신이 직접 거주한다면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퇴거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