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재계약은 5%까지만 증액 가능하고, 5% 이상 증액의 경우에는 협의하에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은 아니고 청구권 1회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5%인상이 안되면 실거주 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임차인이 거부할만한 명분도 없는게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하고 실제 실거주를 하는지의 여부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실제 실거주를 안하고 다시 임대를 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그러하니 위와같이 나오는 임대인과는 적정선에서 잘 협의해보시는 방법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재계약이 뜻하시는대로 원만히 진행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