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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때까치237
꼼꼼한때까치23722.09.12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5%이상

5%이내에서 상승해서 계약을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임대인이 그이상으로 계약조건을 내밀고 아니면 자신이 직접 살려고 한다는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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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재계약시 임대료 5% 초과해서 증액하면 안되는 것은 맞는데

    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실거주를 할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 하겠다고 한다면 계약 만료되면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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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2

    5%이상 증액을 요청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5%내인상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거주한다면 계약종료시점에 집을 비워줘야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임차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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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악덕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못된 임대인을 만나신듯 하네요. 일단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5%한도내 증액은 맞고 임대인은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한도가 넘는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재계약을 포기하시고 이사를 하시고 이후 전입신고를 열람해서 직접 실거주를 하였는지 혹 매도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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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재계약은 5%까지만 증액 가능하고, 5% 이상 증액의 경우에는 협의하에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은 아니고 청구권 1회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5%인상이 안되면 실거주 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임차인이 거부할만한 명분도 없는게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하고 실제 실거주를 하는지의 여부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실제 실거주를 안하고 다시 임대를 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그러하니 위와같이 나오는 임대인과는 적정선에서 잘 협의해보시는 방법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재계약이 뜻하시는대로 원만히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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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자신이 직접 거주한다면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퇴거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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