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교통사고 피해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차대차 사고이고 좌회전 신호대기 중 음주무면허 차량에 피해을 입었습니다. 음주무면허라 당연 가해자자동차 보험이 없어요.. 병원에서는 일단 치료받을때 자동차사고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됐구요..우리돈으로 병원진료비 결제했는데 2세대 실비 가지고 있는데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상해 특약에서 보상을 하기에 본인 손해 되는 부분은 없어서,
실비보험에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야.. 음주에 무면허라 ㅠㅠ 실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결국 받을 수 잇는 것은 실제 본인부담액의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약관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의 경우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사에서 필요할 경우 질문자님의 실비처리를 해드리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치료 최대한 잘 받으시고 실비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과 피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 처리시 2세대 실비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실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가입 내역에 따라 지급율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한 경우 내 차량이나 직계 가족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았기에 실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실비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40%가 보상이 되게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일단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실비를 청구하면 보험 회사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니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웅케이 정환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를 당하셨는데 몸은 괜찮으신지요ㅜ?
보험 처리 되지 않았고 고객님께서 부담하셨다면 실비 처리 가능하십니다. 요즘 보통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특약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거 있으시다면 그것으로도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실비에 따라서 자동차사고발생시 보험 처리 되어도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담당 설계사 통해서 최대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보험적용 안되고 실비 또한 안됩니다.
작성자님의 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 자차등으로 보험을 접수해서 처리하시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 2세대 신신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병원에서는 공단에 교통사고라고 말하면 , 자보 처리로 신청됩니다.
이런경우
1.실비보험에서는 현재 2세대 보험으로는 불가합니다.(일반상해의료비는 50% 가능하나 해당보험은 아닙니다)
2.고객님 자동차보험 무면허 담보 가입 시 우선 고객님 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후 구상권은 보험사에서
처리되어집니다
3.위 해당 방법이 어려울 경우 병원에 상대방 보험이 없어 자동차 보험이 불가한다 말하고
건강보험공단 직원 통해서 자동차 보험 처리가 불가 하니, 건보 적용으로 요청합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공단 직원이 실사나와 확인 후 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 건강 보험으로 변경하고
이후 구상권 처리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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