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 2세대 신신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병원에서는 공단에 교통사고라고 말하면 , 자보 처리로 신청됩니다.
이런경우
1.실비보험에서는 현재 2세대 보험으로는 불가합니다.(일반상해의료비는 50% 가능하나 해당보험은 아닙니다)
2.고객님 자동차보험 무면허 담보 가입 시 우선 고객님 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후 구상권은 보험사에서
처리되어집니다
3.위 해당 방법이 어려울 경우 병원에 상대방 보험이 없어 자동차 보험이 불가한다 말하고
건강보험공단 직원 통해서 자동차 보험 처리가 불가 하니, 건보 적용으로 요청합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공단 직원이 실사나와 확인 후 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 건강 보험으로 변경하고
이후 구상권 처리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