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말도 없었는데 사이가 틀어진뒤 돈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A라는 사람이 있고 A의 사촌 오빠인 B , 사촌오빠의 와이프인 C가 있습니다.
A가 서울로 상경하여 다른곳에서 지내다가 B와 C가 자기집에서 지내라고 말해서
A는 그말따라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 주부인 C가 심심하다면서 매번 빨리 귀가를 강요하고 그 집에서 지내려면 말을 잘 듣는 편이 나아서 빠른 귀가를 하고 C와 말동무 해줬고
틈틈히 청소와 설거지 등등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그 이후 C가 B와의 사이에서 이혼사유가 될만한 큰 잘못을 하였고 B는 모르는 상황에서
A가 우연히 C의 잘못을 알게 되어 B에게 말해주고 A와 C의 사이는 극도로 나빠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C가 A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서 지낸 동안 숙박비 와 돌봐준 비용 200만원을 달라.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A는 C에게 그 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애초에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위의 숙식 제공 등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관련 비용 등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A가 B와 C의 집에 숙박하였을 당시 별도 숙박계약 및 돌봄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이후 C가 A를 상대로 숙박비와 돌봄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C는 A에게 호의로 숙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므로, 후의 사정으로 이에 대한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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