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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황여새47
호기로운황여새4721.06.10

처음에는 말도 없었는데 사이가 틀어진뒤 돈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A라는 사람이 있고 A의 사촌 오빠인 B , 사촌오빠의 와이프인 C가 있습니다.

A가 서울로 상경하여 다른곳에서 지내다가 B와 C가 자기집에서 지내라고 말해서

A는 그말따라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 주부인 C가 심심하다면서 매번 빨리 귀가를 강요하고 그 집에서 지내려면 말을 잘 듣는 편이 나아서 빠른 귀가를 하고 C와 말동무 해줬고

틈틈히 청소와 설거지 등등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그 이후 C가 B와의 사이에서 이혼사유가 될만한 큰 잘못을 하였고 B는 모르는 상황에서

A가 우연히 C의 잘못을 알게 되어 B에게 말해주고 A와 C의 사이는 극도로 나빠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C가 A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서 지낸 동안 숙박비 와 돌봐준 비용 200만원을 달라.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A는 C에게 그 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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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애초에 금전적 대가를 바라고 위의 숙식 제공 등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관련 비용 등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A가 B와 C의 집에 숙박하였을 당시 별도 숙박계약 및 돌봄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이후 C가 A를 상대로 숙박비와 돌봄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C는 A에게 호의로 숙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므로, 후의 사정으로 이에 대한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