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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몇년전에 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상가분양대출을 받았습니다 분양후 계속 공실 상태로 대출 이자만 내고 있는데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상가 대출금을 연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집이 아내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상가 담보대출이 연체되고 상가 분양 대출금이 부실되면 살고 있는 집에까지 은행에서 경매 붙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공동명의인 살고있는 집의 제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 할까하는데 이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가능합니다.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나 양도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취득등록세는 납부 합니다. 아파트 증여시점이 사해행위에 해당 될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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