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 및 차용증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히스토리
1. 13년도 2000만원 증여받음(집 보증금)-> 증여신고안함
2. 19년10월14일 3000만원 아버지에게 빌림(부족한 전세금)-> 20.01.16 3000만원 어머니에게 돌려드림(아버지가 어머니계좌로 넣어달라고하심)
3. 21년 11월 5000만원 부모님에게 다시 빌릴 계획(부족한 전세보증금)
성인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데 13년도 2000만원 + 이번에 빌리는 5000만원 중 3000만원 증여신고가 가능한지 또 이번에 빌리는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차용증 작성 시 세무서 방문 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적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차용증쓰고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 받을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의 증여에 대해서는 그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이체내역을 명확히 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른 법은 몰라도 세무서에서는 공증여부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고, 차용한 금액은 정상적으로 차용만 잘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증여세 신고 및 차용증 작성 후 차용 및 상환을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세무서 방문사항은 아니며, 공증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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