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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양79
훤칠한양79
21.11.03

증여신고 및 차용증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히스토리

1. 13년도 2000만원 증여받음(집 보증금)-> 증여신고안함

2. 19년10월14일 3000만원 아버지에게 빌림(부족한 전세금)-> 20.01.16 3000만원 어머니에게 돌려드림(아버지가 어머니계좌로 넣어달라고하심)

3. 21년 11월 5000만원 부모님에게 다시 빌릴 계획(부족한 전세보증금)

성인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데 13년도 2000만원 + 이번에 빌리는 5000만원 중 3000만원 증여신고가 가능한지 또 이번에 빌리는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차용증 작성 시 세무서 방문 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적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차용증쓰고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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