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해당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특별히 어려우거나 난감한 측면은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아래 표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