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정문제로 인해 임금체불이 좀 되었습니다 .현재는 급여는 나오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단단해진게 아니라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 체불된 비용을 법정이자가 계산해서 주시기로 하셨고,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추가 이자 비용도 주시기로 하셨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되살아날듯 아닐듯을 반복하고 있어 체불되었던 비용을 못받은지 삼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문제는 체불되는 기간동안 생활하기위해 대출을 받았고 지인들에게도 좀 빌렸는데 대출은 이자가 정확해서 근거가 있는데 지인들에게 빌린 비용의 이자를 회사에 요청해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이체내역도 근거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