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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1.13

3개월째 임금이 지불되지않고 있네요!

거래처에서 수금이 되지않아 3개월째 사업주께서 입금이 지불되지않아 생활도 힘들지만 카드값과 주택융자금을계속연체되어 가정생활이 위험합니다.임금을 받지못해 생겨지는 피해는 사업주에게 피해보상요구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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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임금체불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 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체불을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임금지급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금이 되는지와 무관하게 임금은 체불하여서는 안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