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손해발생이 무단 퇴사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자체가 어렵고 사용자의 지각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드는 비용에 비해 보상금액이 많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드뭅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중간에 갑자기 그만뒀다고 사용자에게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는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