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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멋돼지219
터프한멋돼지21922.11.10

주식이나 코인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납부는 어떻게하나요?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 그리고 코인거래로 얻은 소득은 세금 납부 어떻게 납부하나요? 그리고 1년으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소득 보앗지만 그동안 손실난거 다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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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 코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은 1.1~12.31로 하고, 과세기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는 아니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동일 과세기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한 금액에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차손은 통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코인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동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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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처분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4년 12월 31일까지 이익 최대한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세금을 내는 기준은 1년치 처분 이익과 처분손실을 따져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1년치를 다 합쳤을 때,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25년 기준 세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익절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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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

    현재 국내상장주식의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라며 국내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 27.5%)를 납부합니다. 손실난 주식도 통산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3. 가상자산

    '25.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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