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 코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은 1.1~12.31로 하고, 과세기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는 아니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동일 과세기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한 금액에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차손은 통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코인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동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합니다.